6일 중국 외교부는 논평을 통해 “강제징용과 노예 노동은 일본 군국주의가 대외침략과 식민통치 기간에 중국, 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사람들에게 저지른 심각한 인도주의적 죄행”이라며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산과 같아서 부정과 변조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정부는 “중국은 그동안 일본 정부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역사가 남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다”며 “그러자면 일본 측이 역사를 직시하고, 깊이 역사를 반성하고, 실제 행동으로 역사적 죄행에 대한 참회와 피해자 존중을 보여줌과 동시에 올바른 역사관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렇게 해야 일본이 아시아 이웃과 국제사회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를 통해 지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해법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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