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허위 잔고증명서 法 제출'…경찰, '사기 미수' 혐의 尹 장모 불송치

이용성 기자I 2022.11.21 17:30:43

법원에 ''위조 잔고 증명서'' 제출한 혐의
사기미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없음’
부동산실명법 혐의는 공소시효 지나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매와 관련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허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해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5)씨가 불송치됐다.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5)씨가 지난 4일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5호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부동산실명법)·사기 미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최씨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 2013년 8월 경기 성남 도촌동 땅 매매와 관련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을 몰취 당하자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원은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12월 최씨가 허위 증거를 제출해 법원을 기망하려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최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부동산실명법 혐의는 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 경찰은 “의정부지검이 먼저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법리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최씨를 입건하지 않았다”며 “의정부지검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최씨의 혐의를 인정시킬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법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당사자가 허위의 증거를 제출했다고 해도, 증거에 대한 가치 평가 등은 법원에 주어진 당연한 직무”라며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하는 과정에서 약 349억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