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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게 된 현금 32억 원은 조희팔 사기 사건과 관련해 13개 금융 다단계 법인과 채권단이 횡령· 배임과 관련한 범행으로 챙긴 수익금이다.
대구지검은 지난 3월∼5월 조희팔 금융 다단계 사건에서 추징한 금액의 환부 절차를 개시해 관보 등에 공고했고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32억 원을 초과하는 환부 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결정을 송달 받아 이날 대구지법에 전액 공탁했다.
검찰이 공탁한 금액은 피해자들의 채권 액수에 따라 법원에서 배당한다.
앞서 검찰은 조희팔 유사 수신 사기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4∼2016년 조희팔 조직 ‘2인자’로 불린 강태용 씨를 포함해 모두 77명을 기소했다. 강 씨는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