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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단체 대표 항소심…검찰, 벌금형 구형

이용성 기자I 2021.05.27 17:48:31

서부지법, 27일 ''양해모'' 강민서 대표 항소심 공판
1심 무죄 판결 항소…검찰, 2심서 벌금 100만원 구형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다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시민단체 대표에 검찰이 2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가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정계선)의 심리로 27일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민서 ‘양육비 해결 모임(양해모)’ 대표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예비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강씨 측 변호인은 “일부 내용의 허위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고, 비방의 목적이 없다”며 “공소 사실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비의 필요성만 강조했을 뿐, 고소인에 대한 분노나 사적인 감정이 없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활동을 하던 강 대표는 지난 2019년 5월 양육비 미지급자 A씨의 신상을 단체 홈페이지에 ‘파렴치한’ 등의 문구를 삽입해 게시했고, 같은 해 8월 A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이 사건에 대해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명령 처분했다. 이에 강 대표는 “죄를 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다음 선고기일은 6월 21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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