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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예비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강씨 측 변호인은 “일부 내용의 허위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고, 비방의 목적이 없다”며 “공소 사실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비의 필요성만 강조했을 뿐, 고소인에 대한 분노나 사적인 감정이 없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활동을 하던 강 대표는 지난 2019년 5월 양육비 미지급자 A씨의 신상을 단체 홈페이지에 ‘파렴치한’ 등의 문구를 삽입해 게시했고, 같은 해 8월 A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이 사건에 대해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명령 처분했다. 이에 강 대표는 “죄를 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다음 선고기일은 6월 21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