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던 스쿨존 주·정차량 어디갔나…"과태료 8만원의 힘"

이용성 기자I 2020.08.03 16:53:14

3일부터 주민신고제 실시…과태료 4만→8만원 인상
전문가 "과태료 효과 있지만…주변 주차난 해소해야"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오르고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첫날, 평소 여러 차량들로 북적거렸던 서울 시내 초등학교 앞은 불법 주·정차가 확 줄어든 모습이었다.

지난 2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이 스쿨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3일부터 과태료 8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 과태료는 4만원이었다.

제도 시행 전인 지난 5월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모습(위)과 제도 시행 이후인 3일 어린이보호구역의 모습(아래).(사진=이용성 기자)
3일 오전 이데일리가 찾은 서울시내 스쿨존은 제도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한산한 모습이었다. 지난 5월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한쪽에는 인근 다세대 주택 주민의 차량이 세워져 있었으나, 이날은 차량이 한 대도 주차돼 있지 않았다. 이곳을 지나가던 김모(43)씨는 “항상 차가 여러 대 서 있는 곳인데 놀랍다”고 말했다.

제도 시행 전인 지난 5월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모습(위)과 제도 시행 이후인 3일 어린이보호구역의 모습(아래).(사진=이용성 기자)
또 다른 초등학교 앞 상황도 비슷했다. 시장과 상점과 인접한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은 5월만 해도 방문객들의 차량으로 북적였으나, 제도 시행 이후에는 한적한 모습이었다.

주변에서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A(50)씨는 “과태료 8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 그런지 불법 주·정차가 많이 줄었다”며 “가끔 물건을 싣고 내리는 트럭 외에는 불법 주·정차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주민 신고제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 8만원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봤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를 하려는 운전자가 부담을 느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도가 일시적인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으려면 장기적으로 스쿨존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는 “어차피 스쿨존에는 지역주민이나 주변 상인들이 주로 주·정차하는데 단속이 세질 수록 악감정만 높아질 수 있다”며 “지자체가 주민들과 적극 소통해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별도 주차 공간을 만드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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