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제한(5% 이내)은 언제 적용되나?
“임대료 제한은 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지자체가 5% 이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지역별로 달라지는 임대료 상한은 언제 마련되나?
“정부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지자체 별 임대료 상한 발표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5% 이하로만 설정 가능하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이 가능한지?
“개정 법률 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곤란하다. 다만, 임차인이 수용한다면 월세 전환이 가능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법정 전환율을 적용한다. 법정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10%’와 ‘기준금리(現0.5%) + 3.5%’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예컨대 전세 5억원 집을 반 월세로 전환한다면 보증금 3억원에 월세 67만원,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매도할 수 없는지?
“사실이 아니다. 임차 중인 주택의 매도는 아무런 영향없이 가능하다.”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 가능한지?
“가능하다.”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바뀐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 다만, 계약만료 6개월 前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