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방송법은 69가지 방송법 위반사항에 대해 동일한 과태료 상한액(3000만원)을 설정하고, 방송법 시행령에서 위반행위별로 300∼2000만원의 기준금액을 세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에서 과태료 금액이 세분되지 않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어려우며 ▲상한액이 시행령의 기준금액보다 과도하게 높아 법 규정과 실제 부과되는 금액 간 불합리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현재 동일하게 3000만원인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의 4단계로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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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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