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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2일 국회에서 다섯번째 ‘위클리 정책브리핑’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서 비롯 된 바가 크다”면서 “2018년도 16.4%, 내년 10.9% 최저임금 인상률은 우리나라 상황을 봤을 때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조성해서 집행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잘되는 것을 지원할 수 없다”며 “거의 존재하는 모든 아이디어를 다 동원해 정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바른미래당은 △여름철 전기요금 20% 할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소액결제 신용카드 의무수납 제도 폐지 △핀테크 기술을 이용한 계좌이체 결제방식 활성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기준금액 상향 △소상공인세액공제 제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가맹 사업자 보호 방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구조를 개선 △성과공유제·이익공유제 확산 등 10여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우선 여름철 전기요금 20% 할인을 두고 “2억, 3억, 5억원 등 매출 구간을 나눠 10~20%의 전기요금을 감해주는 취지”라면서 “2300억원의 소요재원은 올해 말 1조 9000억원으로 예상하는 전력산업 기반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에 있어 채 대행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0.8%의 카드수수료를 지불하고 있고, 연매출 3억~5억원은 1.3%의 카드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서 “각각 0.3%씩 인하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1만원 미만의 소액결제 신용카드 의무수납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핀테크 기술을 이용해 카드전산망 대행을 거치지 않으며 카드수수료 등이 없는 결제시스템 개발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채 대행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기준금액이 1999년에 정해진 4800만원”이라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1억원 정도로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상공인세액공제 제도 도입과 현행 5년으로 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권을 10년으로 늘리는 것도 추진한다.
가맹사업법에 있어선 현재 가맹사업자나 대리점사업자 단체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또 본사의 어떤 불공정행위로 인해서 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 그 피해에 대해서는 3배의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입법과정서 담을 예정이다.
채 대행은 “최저임금에 있어 업종별 구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덧붙여서 소상공인대표자를 사용자위원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밖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일명 기업환류세제), 성과공유제, 이익공유제 등 법안의 현실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