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 꿀팁의 하나로 ‘상해 보험 가입 후 보험 회사 통지 의무’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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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은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부 사고로 다친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 직업 및 직무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는 만큼 직업, 직무별로 상해 위험 등급을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현행 상법(652조 1항)은 보험 기간 중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한 사실을 안 때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바로 보험사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험 청약서나 보험 증권 등에 기재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피보험자 운전 여부와 목적이 바뀐 경우,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예를 들어 비운전자가 면허를 따 운전을 하게 되거나 운전 목적이 단순 통근에서 영업으로 바뀐다면 보험이 보장해야 할 위험이 커졌다고 보고 보험사에 이런 사실을 알리도록 한 것이다.
다만 병역 의무를 위한 입대 등은 통지 의무 대상이 아니다.
만약 보험 가입자가 직업·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 사고 발생 시 변경 전과 후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덜 지급받을 수 있다. 고의나 중과실로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한 달 안에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가입자 위험이 줄었을 경우 보험사에 통지하면 보험료를 감액받을 수 있다.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 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정산 금액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위험이 커졌다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료 증액 및 정산 금액 추가 납입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직업·직무 변경 사실은 보험 설계사가 아닌 반드시 보험 회사에 직접 통지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보험 설계사는 계약 중개인인 만큼 설계사에게 알린 것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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