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 바뀌면 보험사 알려주세요

박종오 기자I 2018.05.16 12:00:00

[금융 꿀팁]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최근 회사 사무직 일자리를 관두고 택시를 운전하는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 회사에 상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가 직업 변경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상해 보험 가입 후 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바꿀 경우 이를 보험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 꿀팁의 하나로 ‘상해 보험 가입 후 보험 회사 통지 의무’를 소개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에 따르면 상해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직업이나 직무 등이 바뀌면 반드시 우편,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이를 보험 회사에 알려야 한다.

상해 보험은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부 사고로 다친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 직업 및 직무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는 만큼 직업, 직무별로 상해 위험 등급을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현행 상법(652조 1항)은 보험 기간 중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한 사실을 안 때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바로 보험사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험 청약서나 보험 증권 등에 기재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피보험자 운전 여부와 목적이 바뀐 경우,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예를 들어 비운전자가 면허를 따 운전을 하게 되거나 운전 목적이 단순 통근에서 영업으로 바뀐다면 보험이 보장해야 할 위험이 커졌다고 보고 보험사에 이런 사실을 알리도록 한 것이다.

다만 병역 의무를 위한 입대 등은 통지 의무 대상이 아니다.

만약 보험 가입자가 직업·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 사고 발생 시 변경 전과 후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덜 지급받을 수 있다. 고의나 중과실로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한 달 안에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가입자 위험이 줄었을 경우 보험사에 통지하면 보험료를 감액받을 수 있다.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 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정산 금액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위험이 커졌다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료 증액 및 정산 금액 추가 납입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직업·직무 변경 사실은 보험 설계사가 아닌 반드시 보험 회사에 직접 통지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보험 설계사는 계약 중개인인 만큼 설계사에게 알린 것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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