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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과세, ‘서민증세’ 논란에 불발

강신우 기자I 2017.08.28 23:11:56

9월 정기국회서 재논의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궐련형 담배를 살펴보며 냄새를 맡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궐련형 전자담뱃세 인상안 처리가 결국 불발로 그쳤다. 여야가 합의 도출한 안에 이른바 ‘서민증세’ 논란이 불붙으면서 법안 처리의 동력을 잃었다. 이로써 9월 정기국회서 재논의하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 20개비당 594원을 과세하자는 조세소위원회 대안(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상정, 격론을 펼쳤지만 상임위 문턱 조차 넘지 못했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대안이 오를 수 없게 됐다.

야당간사인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야당간사)은 “기획재정부가 적정 과세 수준, 추가 조세 부담과 이로인한 가격상승 부담 문제 등을 고려해 정부의 최적 안을 갖고 회의에 임했어야 했다”며 “전자담배 출시는 예정돼 있던 문제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만간 기재위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정부가 위원들의 우려들을 모두 종합해 제대로 중심 잡힌 정부 안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세금공백과 일반담배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대안 처리에 찬성했다.

앞서 정부 측과 대안 처리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세율을 일반담배와 같이해서 일단 올린 후 유해도 검사 이후 유해성분이 낮다면 세금을 다시 낮추는 시나리오가 더 낫다”며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반면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유해성분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단계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게 더 낫다”며 반대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세원칙에 맞지 않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과세”라며 서민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로 맞받았다. 기재위 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보고 과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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