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원회는 55건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해 2명에 대해 취업제한, 53명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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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3급 상당의 직원은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과장으로, 국가안보실 별정직 3급 상당의 직원은 공항철도 기획지원본부장으로, 경찰청 치안정감 퇴직자는 SK(034730) 비상임경영고문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국토교통부 4급 퇴직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본부장으로 취업하려다 승인을 얻지 못했다. 인천시 지방 3급 퇴직자는 한 사회복지법인에 취업하려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협력하기 위한 정부 3.0 구현의 일환으로 심사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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