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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신고받고 온 경찰에 "윤석열의 똥개" 욕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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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6.09.30 13: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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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권유에도 경찰에 시비 걸며 버텨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씨에게 지난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8일 오후 9시쯤 서울 성북구 보문동 한 거리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주취자는 60대 이씨였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만취한 이씨를 일으키고 귀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씨는 갑자기 경찰을 향해 “이런 쓰레기들” “이거 완전 윤석열의 똥개네”라고 욕설을 하며 버티기 시작했다.

결국 경찰관 A씨가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합류해 재차 귀가를 권유했다. 이씨는 A경찰의 손목을 잡고 손등으로 A씨의 복부를 2~3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경찰을 떄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현장을 녹화한 영상에는 이씨가 직접적으로 A경찰을 가격하는 등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하지만 A경찰이 이씨를 향해 강한 어조로 “얻다 손을 대요”라고 경고하는 음성이 녹음됐다. 당시 이씨는 A경찰 바로 앞까지 다가와 상당히 근접한 상태였고 팔을 연신 앞쪽으로 내뻗으며 항의하고 있었다.

법원은 영상과 A씨가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 및 법정진술을 토대로 A경찰이 당시 폭행 정황이 없었음에도 일부러 이씨를 거짓 상황에 빠뜨릴만한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본인의 행동 자체에 대해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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