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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성폭력 사건' 색동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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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6.05.28 12:07:03

인천시 "전 이사장 혐의 상당 부분 인정"
사회복지사업법 근거로 취소 처분 결정
전 이사장, 성폭력 등 혐의 구속·재판 중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강화군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운영법인에 대해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강화군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전경. (사진 = 연합뉴스 제공)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20일 법인에 처분 결정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법인이 처분을 수용하지 않으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처분에 동의할 경우 청산인 선임과 자산 처분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색동원은 현재까지 취소 처분에 불복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인 이사장과 색동원 시설장을 겸직했던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법인과 시설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색동원 직원들의 범행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사업업상 시·도지사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한 때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앞서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경찰이 지난해 9월 색동원을 압수수색하자 시설 폐쇄와 법인 해산을 요구했다. 당시 인천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사회복지법인 색동원 이사장 겸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었던 김모씨(60대·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와 별개로 폭행 혐의 등이 있는 색동원 전직 종사자 12명을 입건 전 조사(내사)해 일부를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강화군은 지난 3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색동원 내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립할 때까지 보건복지부,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해 폐쇄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했다.

강화군은 폐쇄 유예기간 동안 시설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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