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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는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해당 위반행위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금지청구 대상은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기술유용행위를 비롯해 하도급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금지청구가 가능한 12개 행위로 폭넓게 인정됐다.
12개 행위는 △부당특약 설정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구매강제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 △대금감액 △대금 부당결제청구 △경제적이익 부당요구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유용 △부당대물변제 △부당경영간섭 △보복조치금지다.
특히 기술유용행위는 금지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물건이나 설비를 통해 계속되는 피해가 존재할 수 있다. 이에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 등의 폐기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소송남발 방지를 위한 담보 제공 및 관할법원에 대한 규정도 함께 뒀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하도급법상 금지 청구를 통해 법 위반행위를 사전 또는 초기 단계에서 중단시킬 수 있게 된다”며 “사후 행정제재나 손해배상에 앞서 신속한 권리구제 및 피해 예방이 가능해지면, 기존 공정위 행정제재를 보완해 수급사업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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