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일반 작품과 성인 대상 웹소설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성인’ 메뉴나 필터를 적극 도입할 것”을 강조하며, “내부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자율규제를 강화해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방심위는 웹소설 플랫폼에서 전자출판물(e북)이 함께 유통되는 만큼, 간행물윤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웹소설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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