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여성신문에 따르면 피해자 A(53) 씨는 지난달 2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엄벌호소문을 제출했다.
A씨는 호소문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피해를 너무 크게 입었다”며 “사건으로 인해 병원이나 법원 등을 다니게 되면서 회사에 피해를 많이 입혀 퇴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현재 일용직으로 일을 다니고 있다”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심리치료도 받으러 다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에선 진심 어린 사과 전화 한 통 없고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합의할 돈이 없다면서 어떻게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는지 출처가 의심스럽다”며 “이건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두 번 죽이는 작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피해자들은 여러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로 처벌을 피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어 울화가 치민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 두 번 다시는 같은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게 예방해주시고 본보기로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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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의 딸은 KNN을 통해 “(B씨가) 맞고 있는데, 딸 같은데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냐고 하시더라”며 “(C씨가) 피해 여성분에게 가려고 할 때 아빠가 가해자를 불러서 대신 맞았다가 많이 다쳤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C씨는 범행 당시 B씨에게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난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C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C씨는 재판에선 선처를 부탁했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극악무도한 폭행으로 죄를 지어 죄송하며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C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셨다며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피해자 B씨는 후유증으로 청력이 손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달 29일 SNS를 통해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저의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며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 손상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는 C씨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과 연대 서명에 나섰다.
이날 기준 177개 단체와 1만 1952명이 참여했다.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측은 탄원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어디 신고해보라’며 조롱하고 그 과정을 즐겼으며 인터넷에 공유된 휴대전화 정보 증거인멸 방법을 따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면서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남성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렸으나 피고인은 ‘같은 남성인데 왜 페미니스트 편을 드느냐’고 말했으며 출동한 남성 경찰관에게도 ‘나는 남성 경찰관에게는 반항하지 않는다’와 같은 말들을 하며 자신의 왜곡된 사상을 분명히 했다. 이 몹시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모든 과정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C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