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총선 공천 ‘청년 신인’ 우대…‘학폭’은 배제

박기주 기자I 2023.04.05 20:37:35

민주당 공천제도 TF, 공천룰 의결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내년 총선에서 청년 정치 신인에게 단수 공천 기준을 완화하는 공천 우대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2024 총선 공천제도 TF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민주당 총선 공천제도 TF(태스크포스)는 이날 회의를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총선 ‘공천룰’을 의결했다. TF는 다음 주 최고위원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검토를 마친 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는 경선 후보의 공천 적합도를 조사해 1위 후보와 2위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이면 1위 후보를 단수 공천할 수 있게 돼 있다. TF는 만 45세 미만인 청년이면서 정치 신인인 경우 2위 후보와 10%포인트 차이만 나도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룰을 변경했다. 청년 정치 신인에게 정치 입문 기회를 늘려주자는 차원이다. 다만 이 같은 룰 변경은 ‘신인’에만 해당해 전·현직 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천심사에서 학교 폭력으로 형사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탈락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학폭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민주당이 정한 공천 부적격 대상에는 △뇌물 △성범죄 △음주운전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등의 범죄로 행사처벌을 받은 이 라는 대목이 명시돼 있다.

아울러 자녀의 학교 폭력을 은폐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난 후보자의 경우에도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에 포함하자는 의견을 지도부에 전하기로 했다.

다만 TF는 공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해찬 전 대표 때 마련된 ‘시스템 공천’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룰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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