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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체계 내에서 동물은 ‘물건’에 준한다. 그간 학대 등으로 고통 받는 동물들에 대한 구조 및 보호를 위해 동물권 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동물 지위’를 향상하는 민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발 맞춰 법무부는 작년 7월 ‘동물의 비물건화 조항’을 넣은 민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무회의까지 통과됐으나8개월 동안 한 번도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동물권 행동 카라’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 10여년 전부터 동물의 법적 지위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해 왔지만 실질적인 법제 변화의 물고를 트기 어려웠다. 그러나 많은 시민분들께서 행동에 참여하고 주변에 독려해 주신 덕분에 가능하게 됐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순탄치 않을 수 있으나 ‘카라’는 포기하지 않고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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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동물 학대와 유기견 방치, 개 식용 문제 등에서 구체적 성과가 나오길 바란다”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동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거다. 많은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며 동물권 증진에 앞장 설 것임을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