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윤 원장은 2020년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사들과 순조롭게 조율이 되고 있다”면서 “아직 정확하게 배당서향을 몇 퍼센트로 하라 라고 말하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배당을 왜 억제하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만일 내년 코로나 19 상황이 악화했을 때, 배당금을 이미 많이 지급했다면 자본금 여력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지고 결국 금융사의 기업 가치도 하락하게 된다”라며 “코로나 상태에서 배당은 기업가치 하락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코로나19에 따른 충당금을 이유로 금융지주에 배당성향(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20%로 제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온 바 있다.
|
-금융감독원장으로 올 한해를 보내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과 소회는?
△올해는 어쨌거나 코로나19 대응과 사모펀드 사태가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웠던 당면과제로 다가왔다. 소회라 한다면 그 두 가지가 되겠다. 첫째로 감독자 입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사모펀드 사태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사모펀드 사태는 한국금융이 가진 취약한 방면을 매우 축약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금융상품의 설계와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작동하지 않았고 일부 사기가 있었다. 증권, 은행 등 금융 판매사들이 소비자 보호 뒷전에 두고 판매 경쟁에만 열을 올렸다. 사모펀드가 은행 창구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허용이 되면서 감독장치가 미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하지 못해 큰 피해 미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둘째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다. 금융감독 업무에 코로나19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으로는 실물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금융사와 함께 지원 노력을 했지만 많이 부족했다. 다른 한편으로 현장검사, 종합검사를 포함해 언택트 방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검사 수행 방식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겠나 생각한다.
-임기가 6개월 남았다. 남은 임기 목표와 역점 추진 과제는?
△어쩌다 보니 6개월 후면 임기가 마무리된다. 하고 싶은 일은 굉장히 많지만, 주어진 기간이 6개월이다. 남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중요한 과제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복원력을 추스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금융산업들이 실물경제, 중개 역량 강화해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하고 감독자로서 그런 부분을 잘 이끌고 싶다.
두 번째는 사모펀드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해 소비자 보호 문제, 소비자보호문제가 사모펀드만은 아니지만 그걸 포함해, 소비자보호 강화가 금감원의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런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나머지 6개월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건 금감원 역량강화다. 구체적으로 인력충원, 여러 기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력충원이 꼭 필요하다. 감독 수단의 확보도 더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인 말씀은 나중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작년 금감원 업무계획에서 강조한 것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저희도 추구를 할 필요가 있다. 금융사와 함께 이런 부분들을 끌고 나가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강화도 필요할 것이다. 국제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금융산업이 해외 선진국 산업보다 뒤처진 면이 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노력도 지속을 할 것이다.
하나만 더 추가를 한다면, 감독원 직원들이 지난해 어려운 일을 겪으며 사기가 저하됐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할지는 구체적으로 고민해야겠지만 직원 사기고양도 필요할 것이다.
-내년 조직개편 방향은? 인사시기는 언제인가.
△지금 딱 부러지게 조직과 인사에 대해 말할 내용은 많지 않다. 최근 저희 원 내부에서 여러 부서들에서 조직개편을 고려해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다. 그런걸 수용,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사모펀드 전수조사가 상시화하면 어떠하겠느냐 하는 제안이 있었다. 특사경에 대한 것도 지금 10명인데 규모가 작아서 확대해달라는 얘기도 있었다. 소비자보호처에서는 민원이 올해 많은 노력을 해서 상당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처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며 처리를 위해 조정해달라는 부분, 분쟁조정 확대 문제, 회계부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여러 부서의 요구들이 있었다. 인원이 저희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적 제약 하에서 이런 요구를 수용하고 조절하겠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는 권역별 체계 즉, 은행권, 자본시장, 보험, 비은행, 소비자보호 이런 식으로 조직이 이뤄져 있다. 그런 데서부터 중장기적으로 기능별 체계로 바꿔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간단한 작업은 아니다. 현 상황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진 않지만 이런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인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1월 중에는 국·실장, 부서장급 인사가 이어질 것이다. 2월에는 팀장과 팀원 인사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 임원진 인사나 사회적으로 여성등용 확대 요구 부분은 진지하게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다.
-지난달 초 옵티머스펀드 분쟁조정 법리검토 착수하셨는데 진행 상황은?
△옵티머스는 검사가 종료된 지, 반년 정도 됐다. 그동안 나름대로 정리를 했다고 본다. 제재도 진행돼야겠지만 소비자 관심이 높은 분쟁조정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야한다. 질문에서도 그런 점을 생각하셨을 것이다. 과연 ‘계약 취소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냐’가 관심이 높을 것이다. 결론으론 아직 답을 얻지 못했다. 다만 대충 구도를 말씀드리면, 계약 취소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불완전판매로 가는 두가지 길이 있다.
계약취소의 경우, 라임 무역금융 관련해 착오취소가 있고 사기취소의 경우가 있다. 지난번(라임 무역금융)은 착오취소로 100% 배상을 했는데, 여기에 관심이 높을 것이다. 이 부분(옵티머스의) 법리검토는 마무리단계에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법률 검토 등을 통해 마무리를 내면 제재와 분쟁조정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계약취소가 가기 어렵다고 하면 불완전판매로 갈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 아시다시피 손해 추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판매자와 소비자, 투자자 간의 합의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열어 마무리를 할 것이다.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고 기다려 주셔야 한다.
-올해 8월 전문 사모운용사 전문검사단이 마련됐다. 전수조사에서 운용사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다. 피해 상황은?
△투트랙 시스템으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첫 번째는 사모운용사,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검사고 두 번째는 펀드에 대한 검사 부분이다.
먼저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말하자면, 233개 전문사모운용사 중 18개의 검사를 실시했다. 연말까지 보고받기로는 20개를 목표로 검사를 진행한다.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 233개 중 작은 숫자이긴 하지만, 처음이고 정리를 해나가다 보면 시간이 가면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당초 이야기했던 2023년을 목표로 전수조사 중이다.
18개 업체를 검사한 결과, 드러난 것은 일부 운용사에서 사익편취, OEM, 약탈적 금융 이런 사례들이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금주 별도 발표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사례들이 라임이나 옵티머스 같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수반하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을 우선 드린다. 사모펀드 전수점검은 9043개의 사모펀드가 있는데, 최근 기준 50% 정도 완료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금융회사들간의 상호 체킹 방식으로 실체성을 확인하는 부분이다.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보고된 바 없다. 이 부분은 내년 1분기까지 완료하도록 목표 잡고 관계기관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그간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임시 조직에서 취급해 왔다. 계속 임시조직으로 당분간은 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2023년까지 임시조직으로 끌고나가기 어렵다. 국민의 재산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는 만큼, 내부적으로 정규조직으로 바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직 형태, 인원 수는 일이 진행되면서 정해질 것이다.
-국내 사모펀드 운용업계에 대한 평가, 근본적인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생각은?
△평가부터 하자면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서 시장 규모는 굉장히 커졌다. 비약적 성장세를 보였다고 판단한다. 다만 그 뒷면에 내실을 갖춘 성장이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의구심이 많다는 걸 저희도 안다. 이것이 이번 사모펀드 사태로 드러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 4월 금융위와 더불어 제도개선책 마련해 제시했다. 여러가지 내용이 담겨 있었고,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4월 제시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투자자의 자격요건에서 해외 일부 국가의 경우처럼 전문투자자로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투자를 하는 영역에 일반 투자자가 들어와 함께 어울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그런 개념 연장 선상에서 은행 사모펀드 판매가 과연 적절하냐는 문제제기도 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마련한 제도 개선책이 작동하지 못하면 이런 부분(은행 판매)도 생각할 것이다.
운용사의 경우도, 전문운용사가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췄느느냐 라는 문제 제기가 있다. 저희 입장에선 내부통제도 들여다봐야한다. 전문성, 자격요건, 내부통제 등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 전·현직 금감원 직원 관련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재발 방지 대책은?
△아픈 부분이다. 우선 문제를 일으킨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 원의 대부분 직원들은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와대 파견 김모 팀장, 광주에서 근무한 전 윤모 전 국장 등이 문제가 있었다. 김모 팀장은 1심에서 징역형 7년을 선고받고 재판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 윤모 전 국장의 경우, 2심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이다. 윤모 전 국장의 경우 해당 건은 사모펀드는 아니지만, 옵티머스와 관련된 문제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이 두 건에 대해 제가 감독원의 원장으로 송구스럽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부적으로도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내부 문서 보완 관계, 직원들 복무기강 재점검 등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제장치 적정한지 점검해 보고 필요하다면 재발 방지방안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다. 현재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일부에서 ‘금감원이 금융사에 책임을 전가한다’라 한다. 그건 아니다. 국회에서도 말했는데 저희는 감사원이나 다른 상위기구로부터 나름의 통제를 받고 있다.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금융회사들을 제재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금융회사로써 역할을 하지 못한 점을 제재하는 것이다. 성격이 다르다. 우리가 금융사를 제재 안 하면 우리의 책임 방기다. 오히려 우리의 책임은 더 높아진다는 점을 드리고 싶다.
-라임판매 관련 지주사도 제재대상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신한지주가 포함되는가?
△네, 현재 내부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재 대상 가능성, 범위에 대해 검토 중이다. 법률 검토나 사실 확인 등이 중요한데 저희가 검사 나가서 본 것으론 두 가지를 고민 중이다.
먼저 매트릭스 조직 체계 관련 내부 통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소개 영업이란 게 있다. 두 부분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다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내년 논의가 있을 것이고 제재도 2월께 시작하지 않을까 싶다.
-가계대출 총량을 연말로 지도하며 주요대출상품이 이례적으로 중단됐다. 내년에도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할 것인지, 개입이 과도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11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랐다. 그래서 긴장감이 높았다. 아시다시피 한국 가계부채는 GDP 대비율이 전 세계에서 8~10위 수준으로 높다. 수년 전부터 가계부채 수준이 높다는 지적과 우려들이 나왔다. 최근 상승률이 높아 긴장을 했다. 최근 BIS에서 우리 민간부분 부채를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했다. 이 역시 긴장의 요인이었다. 그동안 총량 관리를 나름 해오고 있었는데, 당분간은 총량관리를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별 금융사의 입장에선 대출을 하고 싶은 요인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국가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개별 회사의 입장에선 보이지 않는 위험이다. 구성의 오류라는 부분인데 개별 금융사들은 별게 아니라 생각하겠지만 모이면 국가전체에선 매우 큰 것이다. 시스템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저희가 긴장을 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까지 관리가 과도하다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코로나 이슈나 경제가 생각처럼 활성화되지 않는 이슈 이런 것들이 있다. 기업이나 자영업으로 자금공급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는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런 점은 가계대출 관리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DSR규제 전환 이야기가 있다. 상환능력 위주로 빌리자는 것이다. 소득을 걸어서 그것을 토대로 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는 것이다. 다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 처럼 갑작스럽게 도입해 옥죄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관련해서는 금융회사를 포함해 여러 언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다.
-코로나19 어려움이 예상되고 금융사 건전성 우려도 있다. 건전성 확보 계획은?
△금융권에서 맏형이라 할 수 있는 게 은행이다. 은행 BIS비율이 중요한데, 3분기 말 기준 16%다. 손실흡수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른 권역인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등 비은행권, 증권, 보험권 등 지표가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내년 들어서 코로나 19가 장기화하고 3월 말 만기연장 해놓고 원리금 유예한 것들이 만기가 오는 상황이 온다. 이걸 계속 이연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실화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장기화가 지속이 되고 코로나19가 더 악화가 되서 이연을 한다고 해도 영원하게 이연을 할 수도 없다. 어느 시점에서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이걸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된다. 선진국도 그렇고, 저희는 스트레스테스트이다.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를 2개 정도 생각하고 있다. 먼저 U자형이다. 내려갔다가 빠른 시일 내에 올라온다는 뜻이다. 그리고 L자형이다. 내려간 후 올라오지 못하고 그대로 간다는 것이다. 즉 장기화다. 그 두 가지를 적절한 수치를 집어넣고 테스트한 결과, U자형 시나리오에선 대부분 금융회사가 자본금 테스트 통과했다. 그러나 L자는 아니다. 일부 회사들이 통과하지 못했다. 지주를 포함해서 통과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미리미리 경각심을 갖고, 경고하고, 필요한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최근 논란이 되는 배당문제가 있고, 대손충당금 쌓는 게 있다. 대손충당금은 예상 손실에 대비해 쌓는 것이다. 그런데 예상을 했는데 손실이 그보다 커졌다면 그 차이는 자본금으로 메꿔야 한다. 그래서 자본금 여력이 필요해 배당을 전과 같이 하기 어렵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다. 배당을 자제 해달라는 것이나 같은 이유로 자사주 매입은 자제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미래 혹시 올지 모르는 코로나 장기화와 그에 따른 부실화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갖춰나가자는 취지다. 어쩌면 그보다 추가적인 조치도 있을 수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시기는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연착륙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배당제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가 있다. 코로나19 상황 고려했을 때 낮춰야 하는 배당 적정 수준이 있다면?
△아직 정확하게 ‘몇 %다’ 이렇게 말하긴 어렵다. 회사들과 조율과정이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조율도 순조로운 것으로 안다. 대충 수준을 말씀드리면 순이익의 15~25% 사이로 들었다. 그 범위 내에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도 해외와 비교문제를 말한다. 미국이나 유럽은 배당을 높게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을 잘못 소개한 취지가 있다. 저희는 배당이 그간 높았는데 코로나 사태 등을 위해 낮춰달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영국이나 미국, EU는 배당이 그간 아주 없거나 낮았는데 최근 풀어주는 것이다. 유럽도 배당이 15~25%의 사이로 들어와 있다.
배당과 관련해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왜 우리가 배당을 억제하려 하느냐’ ‘왜 배당을 자제하려 하느냐’ 이 부분은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 주식가치가 있고 배당이란 가치가 있다. 주주입장에서는 그 두 가치가 합쳐진다. 가치를 배당으로 받을 수도 있고 주식가치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만일 기업입장에서 배당으로 지급을 했다면, 내년 코로나로 상태가 악화했을 때 자본금 여력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만일 그렇다면 금융사의 기업가치는 하락한다. 배당은 코로나 상태 하에선 기업가치 하락 요인이다. 배당을 하면 배당락이란 게 있다. 나머지 주가는 떨어진다. 특히 내년에 들어 코로나 사태가 악화할 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다.
△우선 구체적인 수단 전 타이밍을 말씀드리고 싶다. 현재 굉장히 어렵다면 기업을 구조조정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런 보도를 봤다. 물론 일리가 있다.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도 있다. 하지만 그전부터 좋지 않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악화하고 그런데도 퇴출, 구조조정이 되지 않는 기업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시장에서 해야할 부분이지만, 선제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이슈가 등장했다.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은 산업은행이 주로 맡고 중소·중견기업은 은행과 금융권이 맡고 있다. 우리는 주채무계열을 통해 신용위험 평가 정기적으로 하고 채권은행들과 함께 꾸려나가는 점들이 있다. 코로나 이전부터 어려운 기업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은행 통계로 한계기업(3년간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을 갚지 못하는 기업) 비중이 오르고 있다. 19년 이후 14.8%가 한계기업으로 나왔다. 어느 정도는 조기에 기업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이고 필요하면 구조조정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코로나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에서 구조조정은 두가지 유형일 것이다. 먼저 재무구조를 바꾸는 부분, 그리고 사업구조를 전환하거나 재편하는 것이다. 가급적이면 자본시장에서 이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이뤄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비유를 통해 말하자면, 의사와 환자가 있다면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을 환자라 한다면, 주채권은행은 기업의 주치의 같은 것이다. 은행이 기업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대출하고 지원하는 식이다. 그러다 기업이 특별한 이슈가 있어 구조조정을 해야 하거나 산업재편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환자를 보다가 특별한 병이 있으면 전문병원으로 보내듯이 은행은 기업을 자본시장 구조조정 전문가에게 보내는 것이다. 구조조정전문가는 PEF나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다. 그걸 은행이 연결해주는 것을 미래의 구조조정 방식으로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키코 분쟁조정 관련해서 씨티은행와 신한은행이 자율보상을 결정했는데 자율협의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은?
△보상 이야기 전에 제 생각부터 말씀드린다. DLF를 겪으며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커졌다. 이상한 파생상품 등은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만큼, 은행에서 DLF나 사모펀드 등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크게 느꼈다.
그런데 10여 년 전 기업이 비슷하게 겪은 것이다. 기업은 은행 고객이다. 환 위험 관리하기 위한 상품이 필요하다는 기업에게 은행이 전문가로서 판매한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이 기업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에 4개 기업을 대상으로 보상의 틀, 배상이라 해야할까. 그 틀을 만들었는데 우리은행만 받아들였다.그 다음 자율협의체란 방식으로 추진했다. 시간은 지났지만 다행히도 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이 최근 자체적 기준과 원칙 등을 만들어 이사회에서 보상안을 만들어보겠다고 얘기했다. 고맙게 생각한다. 두 은행 이외 추가적으로 한 은행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 언론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 어쨌거나 나머지 은행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고객과의 분쟁을 매듭지으려는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금감원장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긍정적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 자율협의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모임이 지속하도록 이끌어돈 것은 사실이지만 뭘 요구한 것은 없다.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이야기 하셨는데 일각에선 재판받을 권리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기본적으로 편면적 구속력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분쟁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정보와 소송비용 측면에서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비해 열위에 있다. 절대적으로 열위다. 금융사는 전문가도 쓸 수 있고 규모도 크고 정보도 많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는 그렇지 않다. 그런 부분, 기울어진 운동장을 맞춰보자는 노력이 ‘편면적 구속력’이란 아이디어에 담겨 있다.
해외에서도 선진국에서 영국과 호주, 독일 등에서 편면적 구속력 인정되고 있다. 월드뱅크에서도 소비자 보호에 대한 원칙을 말하며 분쟁조정기구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금융사는 부담이 되니까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일부에선 헌법 보장한 기본권 제한에 대해 지적을 하기도 한다. 제가 알기론 몇 가지 조건 충족이 된다면 기본권(제한도) 가능하다. 목적이 타당하고 수단이 최소 침해성을 만족시키고 등등의 요건을 맞춘다면 말이다. 최소 침해성 관련해 일부 의원님들이 제안해주시기를 2000만원 ‘소액’으로 제한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도 검토해주셨으면 한다.
-최근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법원 판결을 뒤집었다는 지적이 있다.
△두 가지 이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삼성생명 암보험 관련 문제, 두 번째는 키코이야기 일 것이다. 암보험 이야기부터 하면 삼성생명의 조치에 대해서는 판결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다. 피보험자가 입원 중 20회 정도 외출을 하며 주치의가 입원 치료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보험금 부지급을 인정을 한 것인데, 특정인의 특정한 케이스다. 요양병원 입원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지급해야 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항암치료를 하는 중이거나, 암 수술을 받은 직후거나, 말기 암인 경우다. 이런 경우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저희는 분쟁조정에서 권고한 것이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지급을 했다. 일부에서만 안 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난번 제재심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
키코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도 있었다. 저희는 그걸 가져다가, 당시 소송제기를 하지 않았던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한 것이다. 그 결과가 15~41%를 지급하라는 분조위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2013년 대법원 판결과 대치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자율협의체에서 잘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국감에서 금감원 독립방안을 이야기하셨다. 금융감독체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나
△금감원 독립방안은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해외사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두고 검토 중이다. 한 가지 확실하게 언급해야 할 것이 있는데, 지난 국감에서의 발언 중 오해가 야기된 부분이 있다. ‘예산의 독립’이라는 컨셉이 나왔고 ‘감독체계의 독립’이 있다. 제 생각으론 예산의 독립은 감독체계 독립의 일부다. 예산독립이 된다고 해서 감독체계 독립도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감독체계 독립 없이 예산독립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 감독체계 독립 없는 예산 독립이 충분한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두 번째, 금융감독 체계 바꿔야 하는 이유는 언론도 그렇고 학술지에서도 그렇고 많이 지적 됐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금융사고를 잘 들여다보면 대충 유형이 있다. 정부가 금융산업을 육성하려 하다가 경우에 따라 위험을 창출한다. 그 위험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한다. 저축은행이 그랬고 동양사태가 그랬고 이번 사모펀드 사태도 그랬다. 모두 그 틀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금융 신뢰를 잃는 결과가 초래된다. 금융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먹고 산다. 사고로 신뢰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 걸 우리는 걱정하는 것이다. 감독을 맡고 있는 입장에선, 소비자 신뢰를 얻고 사고 없이 감독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게 금융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이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구조가 이원화된 감독체계라고들 한다. 그러다 보니 감독의 정책과 감독집행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사모펀드 역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결과적으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니까 사후 개선이 잘 안되고 금융감독의 비효율, 더 나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게 됐다. 그게 금융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이다.
어떻게 고칠 것이냐? 제가 말한 두 가지를 바꿔야 한다. 먼저 금융산업정책이란 부분과 감독정책이란 부분이 서로 체크 앤드 밸런스 관계가 되도록 끌고 가야 한다. 말을 바꾸면 금융 감독이 최소한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감독에 있어 정책과 집행의 유기적인 운영이 이뤄져아한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과 현장 정보가 즉각 정책에 반영돼야 하고 그 정책은 정책 취지가 집행하는 곳으로 내려와 시장에 닿을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최근 금융감독체계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게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IMF에서도, 1997년 우리가 통합금융감독체계 출범할 때도 그런 조언을 한 기관인데, 금년 3월 금융감독원에 더 많은 집행권한을 주는 게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동성이 몰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최근 주가가 상승하는 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금리로 대변되는 통화완화정책, 코로나와 연관된 재정확대정책 등이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이 풀렸다는 것이다. 갈 데가 있어야 하는데 자산 쪽으로 가는 것이다. 주택가격도 오르고 주가도 상승하고,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상황으로 표출된 것이다. 그와 맞물리며 개인투자자들도 투자에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는 상황이다.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개선노력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동안 코스피 기준 2000 내외 박스권에서 왔다갔다 했지만 최근 공매도 금지도 나오며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현재 2700을 넘어섰다.
그런데 냉철하게 역사적으로 보면, 오랜 기간, 100년의 기간을 두고 보면 주가는 분명 오른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과잉 유동성에 대해 요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 코로나로 인한 실물경제 부진, 과잉유동성 등을 보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럴 때는 주식투자를 단기적 시각보다 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주식시장과 관련해 잠재적 요인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다. 불법행위와 불공정행위 등으로부터 투자자 보호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국가적으로도 장기투자를 위한 세제 상의 도입, ISA 보완 이야기 등도 좋은 방향이라 생각한다. 주식 투자를 장기로 가져갈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해 연금제도 등을 보완하는 결과로 이뤄지길 바란다.
-내년 3월 공매도 재개가 된다. 공매도 제도가 어떻게 개선돼야 할까.
△최근 여러 제도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제도개선 방안에는 동의한다. 다만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과 집행 비용발생 등은 예의주시 해야 할 것이다. 아시다시피 국회가 자본시장법 개정해 불법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차거래 정보거래 의무도 도입했다.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등도 도입됐다. 이런 점을 토대로 공매도와 대차거래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길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공매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비대칭정보다. 그래서 발생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다. 이걸 완전 해결하긴 쉽지 않다. 이건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 위해 진지한 고민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감원 입장에선 국회에 홍콩식 공매도를 도입하는 게 어떠한가 제안한 적이 있다. 현재 구체화 돼 있진 않다. 다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차입공매도 제한의 법적 근거 등은 개선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사회 통해 선임된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제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지주사들의 권한과 책임을 위한 대책들이 있는가. 연임 제한장치에 대해 필요하다고 보는가.
△특별한 대책은 없다. 다만 개념적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내부통제’ 문제, 지주사의 내부통제 문제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주회사의 대부 통제 관련해 미흡하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 지주회사 회장의 경우,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들 한다. 권한이 책임보다 크다는 얘기다. 그것도 내부통제란 틀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 내지는 모니터링을 해서 좋은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
연임에 대한 장치를 말했는데, CEO 연임이란 건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다. 흔들림 없는 경영전략 수립, 지주사의 비전 실현과 가치창출 등은 장점일 것이다.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 논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정적인 점도 있다. 사익 추구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내부통제 말씀드렸는데 이를 기본 틀로 해서 해외사례도 보고 제도 개선을 좀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CEO 선임절차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었다. 좋은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다.
-DLF와 라임 사모펀드 등 제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CEO 연임하는 결정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금융회사 나름의 사정이 있고 입장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코멘트하기는 어렵다. 일부 제재가 끝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할 것이다.
저희에게 들어오는 지적과 관련해 CEO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조직에 대한 걱정은 덜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CEO걱정은 눈에 띄는데 후자(조직에 대한 걱정)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금융회사 분들이 조직에 대한 걱정을 더 하시는 게 눈에 띄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린다.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이 가장 짙다는 말이 있다. 내년엔 금융산업이 올 한해 어려움을 벗어나 안정과 질서, 포용과 혁신을 이뤄나갈 것이라 믿는다. 올 한해 전무후무한 코로나사태로 수고가 많았다. 밝은 새해, 희망 가득한 2021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