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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2일과 이달 5일 두 번에 걸쳐 중구청에 세운 3·6구역 사업시행 계획과 관련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중구청은 지난 15일 해당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과 건축계획 등에 관한 서류 일체를 시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일 세운 3구역 토지주 500여명이 서울시의 세운재정비지구 개발 계획 재검토 결정에 항의하며 감사원에 행정 감사를 청구하기 이전이다. 감사청구 계획을 알게 된 서울시가 사전에 준비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난달 세운상가 영세 상인들이 포함된 청계천·을지로 보존연대가 감사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히자, 서울시가 사업시행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전달하라고 요구해 왔다”며 “인허가 관련한 교통 환경·구조 안전 등 모든 서류를 보내려면 구역당 몇 박스가 되는 너무 방대한 양이라 사업시행계획과 건축 계획 일부만 추린 후 일일이 문서를 스캔 작업을 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을지로 보존연대가 사업 중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서 계약이 적법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관련 서류를 살펴본 것은 맞다”며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곳이 추후에 논란이 되면 다시 검토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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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을지로 세운상가 일대는 재개발 사업인 세운재개발촉진지구와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중 세운 3구역은 대지면적 3만6747㎡로 3-1부터 3-10까지 10개 구역으로 나눠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다만 서울시는 지난 1월 을지면옥, 양미옥 등 이 일대 노포(老鋪) 보존을 내세워 이미 철거가 진행 중인 3-1·4·5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한 사업을 연말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세운3구역 일대 토지주들은 개발 협의가 끝난 사항이 부당한 행정 조치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며 감사원 청구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