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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은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여전히 주고 있는데, 다만 과한 부분에 대해 시정한 것”이라며 “세제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것이다. 여전히 임대사업자 등록건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과정에서 전세자금대출 관련 규제에 대해 조정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내로남불(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변명을 하면서까지 합리화하는 모습을 지칭하는 말) 비유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