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선급협회 목포 지부 소속 선박검사원 전모(3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씨에게 업무방해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전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세월호에 대한 최초 정기검사를 하면서 허위의 경사시험결과서,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제출해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설계도면 승인과 선박검사증서 교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전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가 관련규정이 정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경사시험결과서 등의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씨가 세월호에 대한 선박검사와 관련된 각종 검사결과서 등을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관련 업무가 방해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