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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댓글사건' 국정원 前직원 2명 영장청구…자금내역도 조사(상보)

이승현 기자I 2017.09.05 17:03:04

외곽팀장 30명 조사 뒤 양지회 전·현직 간부 영장청구
국정원서 활동비 영수증 받아 횡령혐의 규명나서
군 사이버사 전 간부 등 관계자 소환조사 계속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의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국정원 출신자 모임인 양지회의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체적 물증을 바탕으로 국정원이 ‘민간인 외곽팀장’ 48명에게 지급한 자금내역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범 혐의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를, 증거은닉 혐의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에 대해 5일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운영한 민간인 여론조작팀 팀장으로 활동하며 댓글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미 게재된 온라인 여론조작 글을 지우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있다.

앞서 국정원 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댓글활동을 벌이는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1차 30명과 2차 18명 등 총 48명의 외곽팀장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주로 양지회 및 보수단체 회원들이었던 1차 수사의뢰자 30명에 대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여 이번에 노씨와 박씨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해 영장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이 댓글부대에 현금으로 지급한 활동비 영수증(수령증)도 넘겨받아 특수활동비 등 횡령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정원 TF는 2012년에만 외곽팀 운영에 30억원 가량을 썼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국정원에 수령증을 건네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향후 조사로 국정원의 자금 횡령 혐의가 확인되면 지난달 30일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원장을 추가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외곽팀장과 팀원들 중에는 무급으로 활동한 사례도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향후 수사는 이명부 정부의 청와대 관계자들로 향할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검찰은 아직은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전 행정관 오모씨를 제외하곤 당시 청와대 인사를 조사한 기억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전날에는 김기현 전 군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향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증거확보 등을 위해 국정원의 메인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양지회’ 사무실에서 국가정보원 댓글부대와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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