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형법 제 72조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을 복역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가석방이 가능하다. 재판부가 영구적인 사회 격리 필요성을 강조하더라도 현행법상 가석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달라”며 “국회에서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24년 9월 4일 제 22대 국회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을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자신의 질의 순서에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행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 10만명이 장윤기의 엄벌 탄원에 서명했다”며 “2심에서는 그러한 정서를 충분히 감안해 최고형이 선고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장윤기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절규하는 모습을 봤다”며 “1심 양형에 피해자 유족의 진술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은 이에 대해 “장윤기 사건 피해자 유족의 진술이 법정에서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의 도입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전문가 논의까지 거쳐 입법 정책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