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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7일 아이센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600만원, 자사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사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듬해 1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체가 권장 판매가격보다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공급가를 인상하고 공급수량과 신규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아이센스는 2020년 1월엔 자가혈당측정기 온라인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대한의료기를 온라인총판으로 선정하고, 온라인 판매가격 동향을 보고하도록 해 온라인에서 권장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격을 관리했다.
이에 대한의료기는 작년 9월까지 온라인 판매기준가를 결정해 이를 온라인 판매업체에 통지했다. 아이센스는 대한의료기와 소통해 온라인 판매가격을 점검했고,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체에 온라인 판매가 수정 요구와 공급가 인상 등 불이익 조치를 예고했으며, 실제로 공급 물량 제한과 공급 중단 등 조치를 했다.
특히 대한의료기는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고, 아이센스는 자신의 대리점과, 대리점과 거래하는 업체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일부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아이센스와 대한의료기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들의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유통 단계에서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차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가혈당측정기 온라인 판매시장에서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자가혈당측정기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