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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폭도 리스트` 사이트 운영자 고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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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5.02.06 14:14:31

서울서부지법 사태 후 폭도리스트 제작
"법원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도 포함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난달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사람을 포함해 다수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폭도 리스트라며 공개한 ‘크리미널 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선다.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경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크리미널 윤 사이트 운영자 A씨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법원 난입 사태가 발생하자 사흘 뒤인 22일 사태에 가담한 사람들이라며 사진과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실제로 법원 내부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트는 공개 후 하루 만에 폐쇄됐지만, 해당 내용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사건이 수사 부서에 배당될 것이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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