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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이어가겠다”며 “사업자 진입·영업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방향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재 각 은행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각 은행은 자금세탁위험 평가 등을 통해 법인에 대해서는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탓에 직원 명의의 계좌를 통해 국내외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기존 금융업보다 트래블룰 구축과 고객확인절차 등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트래블룰이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송금사업자가 송·수신인 정보를 보관하고 수신 사업자에게 전송할 의무다. 또 무역거래 등을 가장해 법인이 대규모 자금을 세탁할 위험도 크다는 지적이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를 구축했는데 국내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점 등 변화한 국내외 정책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위원들은 법인에 대한 원화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판단기준과 고려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그간 시장과 업계에서 제기한 내용을 토대로 법인별 가상자산 취득 경로, 현금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자금세탁위험 우려 등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에 따른 고려 필요사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