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무죄…부산지검, 법리 오해 등 이유로 상고 제기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박형준 시장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았다.
| 박형준 부산시장. (사진=연합뉴스) |
|
부산지검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4대강 반대단체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이 전혀 아니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박 시장의 답변이 거짓이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4대강 관련 국정원 문건과 관련 메모 등에 증거나 증거력이 없다고 본다”며 “문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자료 등은 피고인(박 시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전문증거여서 증거가 될 수 없고 관련자의 직접 진술이나 당시 업무수첩, 영상물 등 직접 증거는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며 박 시장의 무죄를 선고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