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는 법무법인 화우 등 3개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을 요청한 결과 OECD 38개국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화물 운송요금을 강제하는 국가는 없다고 8일 밝혔다. 미국과 영국은 운임 제도 없이 운임을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프랑스와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은 화물 운임을 강제성 없는 참고 운임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게 무역협회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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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는 비(非) OECD 국가 중 브라질이 지난 2018년부터 ‘화물 최저 운임법’을 시행 중이지만, 현지에서 위헌성에 대한 소가 계속 제기돼 브라질 육상교통청의 화물 최저 운임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권한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무역협회는 “법무법인들의 자문 결과를 보면 화물자동차 운임 제도를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계약 체결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의 제한 또는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운임을 정부가 강제함에 따라 계약 체결의 자유가 중대하게 제한되고 자유로운 경쟁과 계약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 질서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역협회는 “정부는 이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해 화물차 허가제와 수급 조절제를 통해 화물차의 신규 공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미 화물 차주들의 독점적 지위와 일정 소득수준을 보장하고 있다”며 “다른 업종에 비해 화물 차주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주요 선진국에도 없는 규제를 도입해 우리나라 운송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운송시장의 미래를 위한 최선인지 의문”이라며 “화물 운송시장의 과도기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약 표준운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면 단순히 시장에 권고하는 수준으로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또 화물 운송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화물자동차 총량 제한과 지입제에 따른 국내 화물 운송시장의 고질적인 다단계 위·수탁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며 “화물 운송계약 체결의 자유가 보장되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화물 운송 운임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질서가 회복돼야 앞으로 화주, 운송업체, 차주 모두가 윈-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당정 협의를 열어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게 골자다.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