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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건축법 제11조에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이 4만 호 이상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시는 앞으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주 중으로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계획이다.
기존 ‘반지하 주택 일몰제’도 추진한다.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 나간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며, 이 경우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시는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공간으로 유지되는 지하·반지하는 SH공사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여 리모델링,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빠른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이 지역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존 세입자들은 주거상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또는 주거바우처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내 주택의 2/3 이상이 지하에 묻혀있는 반지하 주택 약 1만 7000호를 우선적으로 현황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서울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 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위험단계(1~3단계)를 구분해 관리한다. 뿐만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과 함께 사례분석 및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