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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 번째 생일에 숨진 군인… 계곡 다이빙 사고, 또 있었다

송혜수 기자I 2022.04.27 16:31:55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계곡 살인 사건’과 유사한 사고가 지난해에도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살 육군 하사가 생일날 선임 중사의 강요로 계곡에서 다이빙했다가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SBS)
이번에는 20살 육군 하사가 생일날 선임 중사의 강요로 계곡에서 다이빙했다가 숨지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다만 군 당국은 숨진 하사가 자발적으로 물에 뛰어들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단순 사고사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육군 소속 고(故) 조재윤 하사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로 휴무를 받은 날 선임 부사관들에 의해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 함께 가게 됐다.

이들은 조 하사에게 “남자답게 놀자”라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다른 부사관은 이들을 말렸고, 조 하사 역시 “방 청소를 해야 한다”라며 선임 부사관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조 하사는 선임 부사관들과 함께 계곡으로 향했고, 선임들을 뒤따라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구조되지 못한 채 숨졌다. 이날은 조 하사의 스무 번째 생일날이었다. “빠지면 구해주겠다”라는 선임들의 약속을 믿고 몸을 던졌으나 결국 구조에 실패한 것이다.

이에 유족 측은 사실상 상급자들의 강요에 의해 조 하사가 목숨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소 실내 수영장을 커녕 물가 근처도 안 갈 정도로 수영을 전혀 못 하는 조 하사가 다이빙을 했다는 점이 유족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사진=SBS)
그러나 군검찰은 조 하사 사망 5개월 만인 지난 2월 단순 사고사로 결론 내렸다. 군검찰은 “선임의 제안을 조 하사가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강요나 위력은 없었고, 조 하사 성격상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도전해보려는 동기에서 다이빙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라고 전했다.

이에 사고 현장에 있던 A 중사와 B 하사는 물놀이 주의 지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족은 장례 절차를 중단한 채 A 중사와 부대 책임자들을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소하고 국방부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군 당국이 면죄부 수사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유족 측은 “군 관계자가 사고 당사자들을 모아놓고 일괄적으로 진술서를 받았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데 어떻게 안 좋은 말을 써줄 수가 있을까. 은폐하려 하는구나 (생각했다)”라면서 “(조 하사가) 차가운 냉동고에 지금 7개월째 있는데, (군 관계자 가운데) 미안했다든가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육군은 유감을 밝히면서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했으며, 형사 절차도 공정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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