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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육군 소속 고(故) 조재윤 하사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로 휴무를 받은 날 선임 부사관들에 의해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 함께 가게 됐다.
이들은 조 하사에게 “남자답게 놀자”라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다른 부사관은 이들을 말렸고, 조 하사 역시 “방 청소를 해야 한다”라며 선임 부사관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조 하사는 선임 부사관들과 함께 계곡으로 향했고, 선임들을 뒤따라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구조되지 못한 채 숨졌다. 이날은 조 하사의 스무 번째 생일날이었다. “빠지면 구해주겠다”라는 선임들의 약속을 믿고 몸을 던졌으나 결국 구조에 실패한 것이다.
이에 유족 측은 사실상 상급자들의 강요에 의해 조 하사가 목숨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소 실내 수영장을 커녕 물가 근처도 안 갈 정도로 수영을 전혀 못 하는 조 하사가 다이빙을 했다는 점이 유족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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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고 현장에 있던 A 중사와 B 하사는 물놀이 주의 지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족은 장례 절차를 중단한 채 A 중사와 부대 책임자들을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소하고 국방부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군 당국이 면죄부 수사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유족 측은 “군 관계자가 사고 당사자들을 모아놓고 일괄적으로 진술서를 받았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데 어떻게 안 좋은 말을 써줄 수가 있을까. 은폐하려 하는구나 (생각했다)”라면서 “(조 하사가) 차가운 냉동고에 지금 7개월째 있는데, (군 관계자 가운데) 미안했다든가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육군은 유감을 밝히면서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했으며, 형사 절차도 공정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