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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임대차 신고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대출, 세제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임대차 신고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구체적으로 용역은 △임대차 신고 현황 △임대차 관련 각종 국내외 제도 현황 △임대차 신고정보 활용 △주거급여 등 활용 가능 정보 연계를 검토·연구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개월이다.
국토부가 임대차 신고제를 강화하는 용역을 발주한 것은 제도 정착이 미진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약 6개월간 시행됐지만, 전체 76만건 신고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집계한 누계 전·월세 거래량(213만 5182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제가 6개월가량 운영됐지만, 일상적인 데이터로 구축하기 위해선 보다 강화된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데이터가 구축돼 대출이나 세제 등 유관 제도와의 연계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임대인 인센티브 고려 …“시장 투명성 우선돼야”
시장 안팎에선 임대차 신고제 활용 용역이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부작용을 보완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임대차 2법 개선안으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논의되는 상황인 만큼 임대차 시장 현황과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통령직인수위와 정부는 단기적으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계약기간을 4년 연장해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 또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등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인에게는 별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 물건 중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가격을 올린 뒤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신고제 용역을 통해 촘촘한 임대차 관리 데이터가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논의하기 전 임대차 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신고 건수가 이전보다 늘어나긴 했지만, 전체 거래 건수에 비해서는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차 시장의 이중, 삼중 가격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확실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과세지표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며 “또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는 세금적인 측면보다 임대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