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내달 전국 시행…"맞춤치안 기대" vs "업무혼선 불가피"

김경은 기자I 2021.06.28 18:40:00

30일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정식 출범
지역별 맞춤형 치안행정 가능해져
시행초기 업무 혼란 불가피 지적
자치위원 구성 편중 지적도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전국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치안행정과 경찰조직이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됐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지휘·감독을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갖는 제도다.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은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갖는다.

일각에서는 시행 초기 인사·업무 분할 등을 두고 지자체와 경찰간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또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여성·인권전문가 부족 등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8일 기준 경기남·북부(30일 출범 예정)를 제외한 전국 15개 자치경찰위원회가 정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각 시·도 소속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분야 정책 수립과 인사·감사·예산 등 주요 행정사무와, 국가경찰 사무와의 협력·조정 등을 총괄한다. 인사권 중 경감과 경위 승진에 대한 권한은 시·도지사가 갖으나 그 외 전보·휴직 등 임용권한은 위원회가 갖도록 해 주요 인사권을 넘겨받았다.

위원회는 지자체별로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되며 3년 임기제다. 위원 7명은 시·도지사 1명, 시·도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의회 2명, 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과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실종·가출·학교폭력·가정폭력 등 지역 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맡는다.

국가경찰과 달리 지자체별로 따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풀뿌리 치안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빠르게 치안계획에 반영할 수도 있다. 부산에서는 여름휴가철 해수욕장 개장을 대비해 치안대책을 1호 과제로 내세웠다. 기장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교통안전대책도 1호 과제에 결정됐다.

서울은 경찰청과 시 협업과제로 ‘아동학대 대응’과 ‘한강공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대전 자치경찰은 정신 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를, 충남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개설한다. 경남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조성하는 게 자치경찰 1호 사업이다.

예산 심사단계가 대폭 축소되고, 예산 편성과 집행의 일원화 등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 점도 기대를 모은다. 이미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에서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교통안전시설 설치 수요 발생 시 경찰 심의→자치단체 통보→자치단체 결정 및 설치 등 전체 과정에 약 1~2년이 걸렸다면, 시설심의 및 설치과정 일원화로 약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자치경찰 인사권의 분산으로 지휘권이 약해질 수 있고, 시행초기 국가경찰과 관할 업무를 나누는 과정에서 혼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고인사권자인 시·도지사에 인사권을 주되 업무 특수성이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에 권한을 대폭 위임한 것”이라며 “관할 업무는 법상 구분이 되어있으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의 현장대응 업무와 경찰업무간 협업은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구성된 자치경찰 위원의 성별과 출신이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를 제외한 위원 112명 중 남성이 82%(92명)이다.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하고 위원 중 1명은 인권전문가가 임명되도록 해야하나, 여성위원 비중은 18%(20명)에 불과하고, 부산·대전·전북·경남 등 4곳은 인권전문가를 임명하지 않았다.

경찰청 인권위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자치경찰위의 견제와 조정의 역할 중요성을 고려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인권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하는 재량적 내용을 의무사항으로 하도록 법률이 개정돼야한다”며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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