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혁신 관련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내놓고 올해 상반기 중 플랫폼 금융활성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이 갖춘 비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도 더 저렴한 비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중남미의 ‘메르카도 리브레’의 사례에 주목했다. 중남미에 구축한 전자상거래플랫폼을 기반으로 자체 신용리스크 모델을 마련, 플랫폼 입점 상공인은 물론 이용자에게까지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중남미는 상대적으로 금융서비스가 낙후한 나라이다보니 은행의 이력이 없는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이 이득을 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연체율은 은행 대비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담보 위주의 대출이 데이터로 이뤄지도록 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취약계층에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은 신용평가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플랫폼 육성을 생각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이미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이 빅데이터를 통해 신용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같은 정보를 민간 금융업권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금융·비금융 정보가 많은 신용보증기금, KED 등이 소유한 중소기업 매출입 데이터를 풀어 금융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지게 할 방침이다.
또 금융사나 핀테크가 언택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망분리 규제 단계적 합리화방안을 마련하고 재택과 유연근무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핀테크 육성도 가속한다. 특히 초기 핀테크 아이디어를 모의시험할 수 있는 ‘디지털 샌드박스’를 가속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실제 사업화를 전제로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것인데, 올해는 금융권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이고 사업적인 아이디어를 모의시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디지털샌드박스 참여기업을 상반기 중 선정해 6~8월간 테스트를 실시,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금융사들이 핀테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핀테크 육성지원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핀테크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다 해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임직원을 면책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법정기구도 설립해 재원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기간을 현재 최대 4년(2+2년)에서 연장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당국은 개인정보들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 금융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는지, 사생활 침해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알고 동의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행동과학 측면에서 고려한 동의서 양식을 개편하고 가시성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권 전산개발을 통해 동의서 체계도 고도화한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정보활용 동의서’를 개편하고 정보활용 등급제를 내놓고, 하반기 중 금융권 전산개발을 바탕으로 동의서를 고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