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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前전경련 부회장, 퇴직금 20억 받기 어려울 듯

성세희 기자I 2017.04.19 15:56:19

임원인 이승철 前부회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
퇴직금 20억 챙기려면 민사소송만 가능…패소 가능성 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에 참석한 이승철 전 전경련 상근부회장(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최순실 게이트’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벼랑 끝으로 몰았던 이승철 전 상근부회장이 거액의 퇴직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경영진이었던 이 전 부회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민사 소송을 불사하더라도 퇴직금을 챙기기 어렵다는 것이 노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이 전 부회장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이날 “전경련 자금이 없어서 이 전 부회장에게 퇴직금 20억원을 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전 부회장이 퇴직금을 받으려고 해도 법적으로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회사를 이끌고 경영하는 회사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 전 부회장은 상근직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고 실질적으로 전경련을 이끌었기 때문에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 만약 이 전 부회장이 퇴직금을 받으려면 전경련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경련이 자금 악화와 이 전 부회장의 책임론 등 타당한 사유를 댄다면 법원도 전경련 측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크다.

박경서 노무사는 “사업 방향을 정하고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권을 행사하는 이 전 부회장 같은 임원은 노동자가 아니라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전 부회장이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신고를 받아주지 않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 전 부회장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전경련을 해체 위기로 몬 장본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지난 2월 퇴임할 때 퇴직금 20억원가량을 챙긴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질타를 받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전경련 규정상 임원 퇴직금이 일반 직원보다 훨씬 많은 편인데 이 전 부회장이 임원으로만 18년간 재직했다”라며 “임원으로 1년 재직할 때마다 몇 달 치 월급이 적립돼 이 전 부회장의 퇴직금이 20억 원에 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 측은 법적 소송까지 가더라도 이 전 부회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회장이 전경련 존폐 위기에 몰았는데도 책임지지 않고 상근 고문 자리까지 요구하면서 여론은 더 나빠졌다. 전경련 내부에서도 이 전 부회장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상근 고문 자리까지 요구했다는 사실에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4대 그룹인 삼성과 LG(003550), 현대차(005380)SK(034730) 계열사가 탈퇴하면서 재정 악화가 심해졌다. 그동안 4대 그룹은 전경련 연간회비 약 492억원(2015년 기준) 가운데 77%가량인 378억원을 부담했다. 재정압박을 겪는 전경련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소속 임직원 180여명의 월급을 최대 40%까지 삭감했다.

한편 전경련은 오는 21일까지 희망퇴직을 받는다. 전경련이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건 현명관 전 전경련 상근부회장 시절인 2003년 이후 14년 만이다. 재계에서는 적어도 임원급을 포함해 30명 이상이 전경련을 떠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비용 절감을 위해 현재 전경련 사용 중인 4개 층 사무실 가운데 2개 층을 비워 외부에 임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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