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후임 대법관으로 김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양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한 지 사흘 만에 최종 후보를 결정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동의를 받으면 대법관이 된다.
전북 임실 출신인 김 교수는 서울대 법대 재학 중인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김 교수는 1992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가 3년만에 법복을 벗고 모교로 돌아갔다. 그는 서울대 대학원에서 민법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강의에 전념했다.
20년간 후학을 양성한 김 교수는 민법 권위자로 이름을 날렸다. 김 교수는 2005년 논문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한국언론법학회가 수여하는 철우언론법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또한 2011년 법률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48회 법의 날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이번 양 대법원장의 결정은 ‘대법관 구성 다양화’라는 목소리를 일부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대부분 ‘50대 남성·서울대 법대·현직 판사’란 공식으로 대법관 후보로 골랐기 때문이다. 2014년 퇴임한 양창수(64) 전 대법관 외에는 교수 출신 대법관이 없었다.
양 대법원장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내는 다양한 의견과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염두하고 제청 대상자를 골랐다”라며 “김 교수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법 권위자인 동시에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기본적 자질과 도덕성, 청렴성까지 두루 갖췄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