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은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선불폰에 가입시키거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해 법인을 가입시키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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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K네트웍스(001740) 등 5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각각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가 대대적인 선불폰 조사를 벌이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 대구지방검찰청이 방통위에 SK네트웍스 등이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을 변조하고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불폰 서비스에 가입한 사건에 대해 통보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건수가 적발된 SK텔레콤 측은 “대단히 송구스럽다. 내부 점검을 통해 모두 해지 처리됐고, 선불폰 가입절차 역시 개선된 만큼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K텔레콤 측은 소위 ‘부활 충전’인가, ‘추가 충전’인가를 다툰 임의 충전에 대해 적극 소명했고 5월 22일 법원의 형사재판 첫번째 선고 이후로 미뤄달라고 부탁했다.
SK텔레콤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측은 “다른 걸 다투는 게 아니라 (외국인 선불폰에 대한 임의 충전은) 식당 주인이 저기 밥이 다 떨어졌네 라고 하면 알아서 밥을 더 준 것으로 추가 서비스를 연장해 준 데 불과하다. 이를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으로 제재하면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효용에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는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밥 한 그릇을 더 제공한 행위가 아니라 밥을 다 먹고 나가 계산하려 하는데 다시 주는 행위였다”고 비판하면서 “SK텔레콤 특수마케팅팀에서 무작위로 추가 충전 대상을 정하고 내려보내줬다”고 비판했다.
SK텔레콤 측은 마케팅 측면의 ‘추가 충전’으로 본 반면, 방통위는 본사 문서(부활인센티브)를 언급하며 ‘부활충전’으로 본 것이다.
이번 방통위 결정으로 통신사들은 해지 시점이 임박하거나 해지 한 지 얼마 안 된 고객에게 해당 고객의 정보를 활용해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