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여야는 2일 부정청탁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초안을 국무회의에 제시한 지 3년9개월 만에 입법화 절차를 마무리 짓게 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홍일표 법사위 여당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전해철 법사위 야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김영란법 처리를 위한 막판 ‘4+4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쯤부터 5시간 넘게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쟁점이 됐던 법 적용 범위와 관련해 정무위 안에서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했던 것에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키로 했다. 다만, 가족신고 의무는 유지키로 했다.
여야는 애초 정무위 안에서 법 시행·처벌 유예기간을 공포 후 1년으로 했지만, 6개월을 더 연장해 1년6개월 유예기간 뒤 시행키로 했다. 또 기존 정무위 안대로 공직자의 범위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안 원내수석은 “관혼상제 등 사회 상규에 대해 너무 엄격하게 (규정)하기는 일정 부분 한국사회에서 문제가 있으니 그런 부분은 대통령령에서 따로 정해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 원 초과 수수 때 형사처벌하는 데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지 않고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무조건 처벌하자는 뜻을 제시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100만 원 초과’를 명기하자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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