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임용 거부사유 비공개···교육부 해명 거짓 드러나”

신하영 기자I 2015.02.12 17:13:47

강릉원주대·부산대·제주대 총장임용 거부사유 공개 확인
교육부 “임용 거부사유 공개한 적 없어” 발언과 배치

교육부가 2009년 6월 제주대 총장후보의 임용제청을 거부하며 제주대 측에 보낸 공문. 임용 거부 사유가 명확하게 제시돼 있다.(자료: 정진후 의원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경북대·공주대·한국방송통신대(이하 방송대)등 국립대 총장의 임용 제청을 반려하며 “임용 거부 사유는 공개한 적이 없다”고 한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회의에서 공개한 2009년 6월3일자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시 제주대에 “1순위 후보자가 공무원 겸직·영리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돼 총장 임용후보자를 재추천하도록 의결됐다”고 통보했다.

국립대 총장은 해당 대학에서 1·2순위 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의 임용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과거에는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 1순위 후보자에게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용 제청해 온 게 관례다.

그러나 교육부는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부터 경북대·공주대·방송통신대·한국체육대에서 추천한 총장 후보에 대해 잇따라 퇴짜를 놓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반려하면서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용 거부 사유를 공개하게 되면 자칫 당사자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장 후보자의 임용을 거부하면서 해당 대학에 공문으로 그 사유를 통보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교육부는 2011년 7월에도 강릉원주대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하며 보도자료를 통해 “총장 임용 후보자 2인에 대해 임용여부를 심의한 결과,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위반으로 인해 임용제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해 9월에는 부산대 1순위 총장후보에 대해 “임용여부를 심의한 결과 선거운동 제한사항을 위반해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했다”며 거부 사유를 명확히 했다.

정 의원은 “황우여 장관이 국립대 총장의 임용 제청 거부 사유를 공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가 총장 거부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결국 총장후보의 성향을 문제 삼고 국립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진후 의원실이 조사한 ‘2006년 이후 국립대 총장 임용 거부 사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9년간 14건의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이 가운데 노무현 정부는 1건인 반면 이명박 정부 6건, 박근혜 정부 7건으로 93%가 2009년 이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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