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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은 의견서를 통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같은당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추가 의견을 제시했다.
안 의원의 개정안은 분리과세 차등세율을 배당소득액 2000만원 이하 9%, 2000만~3억원 20%, 3억원 초과 30%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상장협은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다소 완화했으나, 여전히 주식 양도소득세(25%)보다 높아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했다.
이어 “보다 실효적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2000만원 이하 주주에게 9% 세율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최고세율을 주식 양도소득세(25%) 이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개정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3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25% 이하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2000만원 이하 9%, 2000만~3억원 20%, 3억원 초과 25%의 세율을 제시한 김 의원안에는 “정부안과 비교해 과세 기준 및 세율이 보다 실효적이고 현실적”이라면서 “최고세율이 주식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25%로 맞춰져 기업 차원의 배당확대 전략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장협은 의견서를 통해 “상장기업의 배당 촉진을 위해 개정안 기준을 배당성향 25% 이상,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상장법인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업종별로 배당성향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자사주 소각 등도 고려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배당성향 기준 외에 ‘총주주환원율’ 기준을 추가로 도입하거나, 총주주환원율 상승시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병행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