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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석화·철강 등 5.5만곳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 두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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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5.08.29 17:10:04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 2개월 직권 연장
임광현 청장, 시화국가산단 찾아 기업간담회
“중소기업 부담 완화 위해 세무조사 개선”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은 석유화학·철강 중소기업 등 5만540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납세 담보와 신청 절차 없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했다고 29일 밝혔다. 연장 세액은 총 1조1448억원 규모다.

대상은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이다.

수출기업이 4242개로, 연장 세액은 2954억원이다. 석유화학·철강·건설 2만4968개(4088억원), 특별재난지역 2만6189개(4406억원)도 연장 대상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해 수도권 최대 규모 중소기업 밀집형 산업단지인 시화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을 찾아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임 청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경영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인세 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세무컨설팅 제공,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완화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기본공제금액의 2배) 폐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을 건의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이에 임 청장은 “경제 활력 제고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조사 최소화 등 세무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9일 시화국가산업단지 현장 소통간담회 참석한 임광현 국세청장(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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