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해당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고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기각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가 위헌 여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히 심리에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재판부가 위헌이라고 판단해 헌재로 넘기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만일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 측이 헌재에 바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재판 중단 효과는 없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이 이번에 신청한 제청 신청서가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서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 대표가 2021년 대선 토론회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것을 말한다. 또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도 문제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의 발언 중 일부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같은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즉각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당한다. 감형돼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벌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역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사건 항소심은 오는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스벅 빌딩까지…하정우, 종로-송파 2채 265억에 내놔[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20013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