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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김씨는 2020년 1월 홍콩 의류 브랜드 ‘보시니’ 창립자 로팅퐁(羅定邦)의 손녀 에비타 로에게 지방흡입술과 유방 확대 수술을 하다가 환자를 혼수 상태에 빠트렸다. 로는 프로포폴 등 약물 주입 과정에서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김씨가 마취 수술 과정에서 관찰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여성이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것처럼 A씨가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도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보시니 그룹은 1987년에 설립된 의류 소매업체로, 홍콩을 비롯한 중국·대만·싱가포르 등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