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A씨, 2억원대 세금 줄일 기회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따르면 최근 정부에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 배제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다만 현재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배제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대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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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세금 절감 효과는 크다. 부동산세금 계산서비스업체인 셀리몬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A씨가 10년 보유한 공시가액 15억원짜리 B주택을 팔아 8억5000만원의 차익을 경우 중과세 적용 전후 양도세 차이가 2억6000만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10년전 10억5000만원에 매입한 B주택을 19억원에 팔 예정이다. 현재 기준이라면 과세표준(8억4750만원)상 42% 세율에 20%포인트가 중과돼 62%인 약 4억9000만원을 내게 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5억3900만원의 과세 부담을 진다.
하지만 중과 배제가 적용된다면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돼 약 2억7400만원으로 감소, 2억6500만원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중 중과 배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A씨의 매도 계약 역시 5월 이후로 미뤄야 큰 이득이 되는 셈이다.
6월 1일인 보유세 기산일을 감안하면 처분 마지노선은 5월말까지다. 6월까지 매도 계약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6월에도 2주택자로 남아 ‘보유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그러나 6월 전에 A주택을 매각했다면 1세대 1주택가 돼 재산세 136만원으로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B주택을 매각했더라도 종부세는 34만원으로 감소한다. 종부세율 최고 세율이 다주택자는 6.0%인 반면 1주택자는 3.0%고 기본 공제도 각각 6억원, 11억원으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인수위 “다주택자 부담 줄여야 시장 안정화”
인수위가 중과 배제를 공식화한 만큼 늦어도 5월 11일부터 적용은 기정사실화됐지만 문제는 시간이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현 정부 정책대로라면 5월까지 1주택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 주택을 팔 경우 많게는 수억원대 양도세 절감 혜택을 놓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보유세는 1주택자의 경우 전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해 사실상 보유세 동결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다주택자는 올해 공시가격을 반영한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도 4월 중과 배제의 이유로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6월 1일 전 주택을 매도하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 바 있다.
양도세·보유세 혜택을 받기 위해 다주택자 매물이 5월에만 집중하면 전후로 매물 잠김 효과가 나타나 오히려 시장 왜곡 현상을 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수위가 예고한 1년 중과 배제 기간이 짧다는 의견도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면 일시적으로 매물이 풀릴 수는 있겠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등 여건을 감안할 때 1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물량을 공급하기에 부족하다”며 “부동산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장기로는 폐지가 맞고 최소한 공약대로 2년 배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