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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회장은 지난해 7월 광윤사를 통해 일본에서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바 있다. 신동주 회장은 일본롯데홀딩스의 단일 주주로 최대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 지분을 20%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관계자는 “패소 판결 당시 신동주 회장 측에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면서 “실제로 항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롯데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 웹사이트에 입장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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