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자가격리 수칙상으로는 동거인이 있을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2m 이상 그리고 비대면 대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며 “또 혹시라도 외부 방문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방역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 양산 등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 집단감염의 경우 해외 입국자인 자가격리자를 친인척이 방문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방역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권 부본부장은 “예를 들어 가스 검출이라든지 간단한 집안에 대한 수리라든지 그런 방문객이 있을 때조차도 자가격리 중이라면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명확하게 돼 있다”며 “해당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관리·감독하는 지자체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방문확인 등도 실행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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