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베이비박스’ 앞 신생아 버린 20대 여성 구속영장 청구 기각

정병묵 기자I 2020.11.06 21:04:04

중앙지법 "증거 모두 확보...도주 우려 없어"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영아 보호시설 ‘베이비 박스’ 앞에 신생아를 두고 간 20대 여성이 구속을 피하게 됐다.

영아유기치사혐의를 받는 20대 김모씨가 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받는 김모(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증거가 모두 확보돼 있고 신체 및 건강상태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3시 20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씨는 ‘아이 두고 간 이유’, ‘베이비박스가 아닌 드럼통 위에 아이를 두고 간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맞은편 드럼통 위에 영아를 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영아는 이튿날인 3일 새벽 드럼통 아래 공사자재 더미에서 수건에 쌓여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아이에겐 탯줄과 태반이 붙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한 여성이 영아를 드럼통 위에 두고 가는 장면을 포착했다. 드럼통 아래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된 점을 고려할 때 아이가 유기 당시엔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검거 당시까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해당 사건이 알려진 상황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거 이후 아이를 두고 간 사실은 인정했다.

베이비 박스는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부모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한 시설로, 국내에선 이번 사건이 일어난 곳인 주사랑공동체 교회가 최초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