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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미도는 인천 중구 무의동의 면적 25만809㎡, 둘레 6㎞의 작은 섬으로 무인도다. 인천서 남서쪽으로 20㎞ 떨어져 있으며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바로 아래쪽 무의도와는 하루 두 번 썰물 때 갯벌로 이어진다. 영화 실미도의 배경이며 실제 촬영지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는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영화 ‘실미도’의 한 장면을 캡쳐해 ‘우리는 왜 조정지역입니까’ 등의 포스터가 곳곳에서 나돌고 있다.
네티즌들은 “하다하다 실미도도 조정지역이 됐다” “김포는 빠졌는데 왜 실미도는 조정지역이냐”고 했다. 또 한 네티즌은 “여의도와 실미도 중 어디가 더 투자유망지역이냐”며 비꼬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미도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 “인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행정구역상 실미도도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포가 빠진 것과 관련해선 “접경지와 자연보전권역을 우선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고 최근 3개월간 주택매매상승률도 낮아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김포지역 주택매매변동률은 최근 3개월(3월~5월)간 0.11% 오르는 데 그쳤다. 또한 자연보전권역인 파주(-0.15%), 이천(-0.11%), 여주(0.05%) 등 대부분 지역의 주택매매상승률이 미미했거나 역성장했다.
규제지역 지정에 필요한 공통요건은 직전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다.
국토부 관계자 “접경지나 자연보전권역이더라도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할 땐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추가 규제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