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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21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법인 명의의 부동산 매매’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법인 관련 세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올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난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 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과 시세에 관계없이 법인의 모든 거래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이 법인에 양도하는 유형의 아파트 거래량은 1만3142건으로 이미 작년 전체 거래의 73%에 이른다. 또한 이 기간 새로 설립된 부동산법인 수(5779건)도 이미 지난해(1만229건)의 절반에 육박하는 등 ‘부동산 법인’을 통한 우회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부동산 법인 세제 강화와 관련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카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버금가도록 법인세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현재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내는 일반 법인세 세율은 10∼25%이며, 여기에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10% 과세한다. 이를 단순히 합하면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최대 35%다.
이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개인 명의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 등을 사고 팔 경우 양도세를 크게 아낄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인 부동산 법인 등을 대상으로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30% 안팎으로 올려 개인과 마찬가지로 중과세 효과가 나도록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규제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1~3%)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4주택 이상 소유자들의 취득세율은 4%가 적용되는데, 법인은 세대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해당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편법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와 시장 안팎에서는 2018년 9·13 대책 이후 개인이 취득한 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없앤 것처럼, 법인에 대해서도 특정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카드로 거론하고 있다다. 이는 개인과 법인 간 형평성을 맞추는 의미도 있다.
서원석 중앙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껏 정부 규제 스탠스를 봤을때 이번 법인 관련 규제가 시장에서 안 먹힐 경우 강도를 더 높일 여지가 크다”며 “결과적으로 법인 거래를 통한 아파트 매매거래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