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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과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은 공동 보도자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놓았다.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형법 269조와 270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임신 후 일정 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법 개정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